이번 글에서는 2023년 새해에 달라지거나 신설되는 농업 관련 제도와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선임대 - 후매도 제도 도입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하여 창업 및 영농정착을 지원합니다.
✔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할 경우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자) 최장 30년간 균등분할상환, 연 1% (임차료) 표준임차료 50%
✔ 계약체결 10년 이후 원리금을 조기 납부할 경우에는 조기 납부 수수료 없이 농지소유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32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

청년농업인 초기소득 안정을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합니다.
✔ 사업 선정규모를 2,000명에서 4,000명으로 2배 확대하고, 정착지원금을 월 100만원에서 월 11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본인과 부모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을 제외했으나,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지원대상도 확대합니다.
✔ 농한기에만 일시적으로 허용하던 농외근로를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합니다.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044-201-1532
청년농 금융부담 완화 추진

융자자금 지원한도 상향, 금리 인하, 상환기간 확대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합니다.
✔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를 상향(3억 원 → 5억 원)하고 금리를 인하(2% → 1.5%)하며, 상환기간도 현행 최대 15년에서 25년까지 확대(5년 거치 10년 상환 → 5년 거치 20년 상환)합니다.
✔ 우수후계농자금의 금리도 인하(1% → 0.5%)하며, 청년스마트팜종합자금도 상환기간을 최대 25년(5년 거치 10년 상환 → 5년 거치 20년 상환)까지 확대합니다.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044-201-1532, 농업금융정책과 ☎ 044-201-1752
자연재난 피해농가 금융지원 대상자금 전면확대

자연재난 피해농가 대상 금융지원대상 자금이 전면 확대됩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22.6.10. 개정, '22.12.11. 시행)
✔ 자연재난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되는 일부 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혜택이 전체 농업정책자금(54개)으로 확대됩니다.
* (기존) 4개 자금(농축산경영자금, 농지매매, 농지교환분합, 과원규모화)으로 한정
✔ 자연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는 정책자금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044-201-1794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2017~2019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았던 농지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2.10.18.)
✔ 2017~2019년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당시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요건에서 "2017~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부분을 삭제
✔ 농지요건 완화를 통해 내년부터 최대 약 56만 명의 농업인이 추가로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 044-201-1772
낙농제도 개편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하여 낙농제도가 개편됩니다.
✔ 원유를 사용하는 용도(음용유, 가공유)에 따라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됩니다.
*음용유 195만톤, 가공유 10만톤을 우선 적용하고, 음용유 물량은 2년간 유지할 예정
✔ 산차*와 젖소 유전능력 평가(유량 및 유성분 검정)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유지방 최고구간을 4.1%에서 3.8%로 낮춰 과도한 생산비를 줄일 예정입니다.
*젖소가 도태되기 전까지 출산한 횟수로 산차가 길어질수록 가축비 절감 가능
✔ 이사회 개의·의결 조건을 재석이사 과반수 기준으로 개편되는 등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도 개편됩니다.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044-201-2340
농산물온라인거래소 출범

비대면 거래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산물 도매거래 혁신을 위한 농산물온라인 거래소를 출범합니다.
✔ 농산물온라인거래소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상에서 농산물 도매거래가 가능해집니다.
✔ 판매자·구매자들은 전국단위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적의 거래체결이 가능해지고, 도매시장 경유 없이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산지에서 직접 배송하여 농산물 거래·물류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정가거래 외에도 예약거래 등의 다양한 거래방식을 제공하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체계도 함께 구축할 계획입니다.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044-201-2215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논에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합니다.
✔ 전략작물직불제는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하여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중요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대상 품목은 논에 재배하는 밀, 보리, 호밀 및 사료작물 등 동계작물 및 하계에 재배하는 논콩, 가루쌀이며, 논 이용률 제고 등 이모작 중심의 작부체계 전환을 위해 전략작물간 이모작(밀·조사료 이외 동계작물은 제외)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 지급단가는 전략작물(하계 논콩·가루쌀+동계 밀·조사료)을 이모작으로 재배할 경우 ha당 250만원을 지급하며, 하계 논콩이나 가루쌀 단일재배 시 ha당 100만원, 하계 조사료 재배 시 ha당 43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이모작을 하지 않고, 동계에만 밀, 보리, 호밀 및 사료작물 등 기존 논활용지급대상작물을 재배할 경우 현행대로 ha당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직불금 신청은 기존 논활용직불과 동일하게 해당 지자체(읍·면·동)을 통해 2023년 2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산업육성반 ☎ 044-201-2915
앞에서 소개해드린 제도들 외에도 '농촌공간정비사업 수목식재 비용 지원제한 폐지', '취약농가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확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제도가 신설되거나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korea.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달라집니다 #정책브리핑 #2023년분야별정책 #농지선임대후매매제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기본형공익직불금 #청년농금융부담완화 #농산물온라인거래소 #전략작물직불제 #농사뉴스 #농사소식 #권농종묘
이번 글에서는 2023년 새해에 달라지거나 신설되는 농업 관련 제도와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하여 창업 및 영농정착을 지원합니다.
✔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할 경우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자) 최장 30년간 균등분할상환, 연 1% (임차료) 표준임차료 50%
✔ 계약체결 10년 이후 원리금을 조기 납부할 경우에는 조기 납부 수수료 없이 농지소유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32
청년농업인 초기소득 안정을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합니다.
✔ 사업 선정규모를 2,000명에서 4,000명으로 2배 확대하고, 정착지원금을 월 100만원에서 월 11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본인과 부모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을 제외했으나,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지원대상도 확대합니다.
✔ 농한기에만 일시적으로 허용하던 농외근로를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합니다.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044-201-1532
융자자금 지원한도 상향, 금리 인하, 상환기간 확대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합니다.
✔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를 상향(3억 원 → 5억 원)하고 금리를 인하(2% → 1.5%)하며, 상환기간도 현행 최대 15년에서 25년까지 확대(5년 거치 10년 상환 → 5년 거치 20년 상환)합니다.
✔ 우수후계농자금의 금리도 인하(1% → 0.5%)하며, 청년스마트팜종합자금도 상환기간을 최대 25년(5년 거치 10년 상환 → 5년 거치 20년 상환)까지 확대합니다.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044-201-1532, 농업금융정책과 ☎ 044-201-1752
자연재난 피해농가 대상 금융지원대상 자금이 전면 확대됩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22.6.10. 개정, '22.12.11. 시행)
✔ 자연재난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되는 일부 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혜택이 전체 농업정책자금(54개)으로 확대됩니다.
* (기존) 4개 자금(농축산경영자금, 농지매매, 농지교환분합, 과원규모화)으로 한정
✔ 자연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는 정책자금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044-201-1794
2017~2019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았던 농지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2.10.18.)
✔ 2017~2019년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당시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요건에서 "2017~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부분을 삭제
✔ 농지요건 완화를 통해 내년부터 최대 약 56만 명의 농업인이 추가로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 044-201-1772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하여 낙농제도가 개편됩니다.
✔ 원유를 사용하는 용도(음용유, 가공유)에 따라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됩니다.
*음용유 195만톤, 가공유 10만톤을 우선 적용하고, 음용유 물량은 2년간 유지할 예정
✔ 산차*와 젖소 유전능력 평가(유량 및 유성분 검정)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유지방 최고구간을 4.1%에서 3.8%로 낮춰 과도한 생산비를 줄일 예정입니다.
*젖소가 도태되기 전까지 출산한 횟수로 산차가 길어질수록 가축비 절감 가능
✔ 이사회 개의·의결 조건을 재석이사 과반수 기준으로 개편되는 등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도 개편됩니다.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044-201-2340
비대면 거래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산물 도매거래 혁신을 위한 농산물온라인 거래소를 출범합니다.
✔ 농산물온라인거래소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상에서 농산물 도매거래가 가능해집니다.
✔ 판매자·구매자들은 전국단위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적의 거래체결이 가능해지고, 도매시장 경유 없이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산지에서 직접 배송하여 농산물 거래·물류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정가거래 외에도 예약거래 등의 다양한 거래방식을 제공하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체계도 함께 구축할 계획입니다.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044-201-2215
논에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합니다.
✔ 전략작물직불제는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하여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중요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대상 품목은 논에 재배하는 밀, 보리, 호밀 및 사료작물 등 동계작물 및 하계에 재배하는 논콩, 가루쌀이며, 논 이용률 제고 등 이모작 중심의 작부체계 전환을 위해 전략작물간 이모작(밀·조사료 이외 동계작물은 제외)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 지급단가는 전략작물(하계 논콩·가루쌀+동계 밀·조사료)을 이모작으로 재배할 경우 ha당 250만원을 지급하며, 하계 논콩이나 가루쌀 단일재배 시 ha당 100만원, 하계 조사료 재배 시 ha당 43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이모작을 하지 않고, 동계에만 밀, 보리, 호밀 및 사료작물 등 기존 논활용지급대상작물을 재배할 경우 현행대로 ha당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직불금 신청은 기존 논활용직불과 동일하게 해당 지자체(읍·면·동)을 통해 2023년 2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산업육성반 ☎ 044-201-2915
앞에서 소개해드린 제도들 외에도 '농촌공간정비사업 수목식재 비용 지원제한 폐지', '취약농가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확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제도가 신설되거나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korea.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달라집니다 #정책브리핑 #2023년분야별정책 #농지선임대후매매제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기본형공익직불금 #청년농금융부담완화 #농산물온라인거래소 #전략작물직불제 #농사뉴스 #농사소식 #권농종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