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라면 잊지않아야할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직 시작을 한 것은 아니구요. 설이 지나서 2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니 잊지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일정과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 공익직불금이란?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읍·면·동에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주요 일정


비대면 간편 신청(2월 1일~2월 28일)

비대면 간편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행됩니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며,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될 예정입니다.
비대면 신청은 스마트폰과 PC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올해에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방식을 추가로 도입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합니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해까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으로써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셨던 농업인께서는 올해 꼭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사전검증시스템과 검증 데이터베이스 구축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사전검증시스템 및 검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직불금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사전 검증하여 지급 가능성을 농업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존에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1719농지의 신청·접수에 대비하여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되는 만큼 가족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자격요건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실경작 확인을 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의 특별 현장점검 등 부정수급 방지 대책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 (조만간 공익직불금 17개 준수사항에 대해서 따로 글을 작성해보도록 할게요. 😊)
🌱 공익직불금 신청 관련 전화상담센터
👇 농업·농사·귀농귀촌·농식품트렌드 등 여러가지 소식을 권농종묘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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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라면 잊지않아야할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직 시작을 한 것은 아니구요. 설이 지나서 2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니 잊지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일정과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익직불금이란?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읍·면·동에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주요 일정
비대면 간편 신청(2월 1일~2월 28일)
비대면 간편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행됩니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며,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될 예정입니다.
비대면 신청은 스마트폰과 PC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올해에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방식을 추가로 도입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방문신청(3월 2일~4월 28일)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합니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지난해까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으로써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셨던 농업인께서는 올해 꼭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사전검증시스템 및 검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직불금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사전 검증하여 지급 가능성을 농업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존에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1719농지의 신청·접수에 대비하여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되는 만큼 가족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자격요건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실경작 확인을 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의 특별 현장점검 등 부정수급 방지 대책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 (조만간 공익직불금 17개 준수사항에 대해서 따로 글을 작성해보도록 할게요. 😊)
🌱 공익직불금 신청 관련 전화상담센터
비대면 신청 관련 사항 : ☎ 1588-6830
공익직불금 신청 전반 및 부정수급 관련 사항 : ☎ 1644-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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