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8일부터 기존의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된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상세 내용이 약간 변경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지대장의 변경된 내용과 농지대장 신청·작성 방법,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대장 변경된 내용
🌱 농지대장은 필지별로 작성됩니다.('22. 4.15.)
기존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필지(지번)별로 작성됩니다. 또한 세대원, 동거인, 주재배작물 등은 삭제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력, 농지전용허가이력 등 농지행정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됩니다.('22. 4.15.)
기존 농업인(세대) 1천㎡ 이상의 농지만 작성하던 기준 농지의 제한을 폐지하고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되어 모든 농지의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농지 소재지 행정기관에서 작성·관리합니다.('22. 4.15.)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관리하였으나 2022년 4월 15일부터는 농지가 소재한 관할 행정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기존 농지원부는 사본 편철하여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이 10년간 보관하며 민원인 요청 시 열람 및 출력제공된다고 합니다.
🌱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변경 시 신고 의무화 됩니다.('22. 8.18.)
기존에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하였으나 2022년 8월 18일부터는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변경·해제 되거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축사, 곤충사육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농막 등
농지대장 개편 후 알아야 할 점

첫 번째로 농지대장 작성·발급 기준이 '1천㎡ 이상의 경작·재배 시'에서 '1천㎡ 미만의 작은 필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농업인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농지원부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변경 후에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가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업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 별도의 다른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에는 농지대장의 작성 신청을 농가주의 주소지에서만 가능했으나 개선 후에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최초 작성 시에는 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경작과 이용 현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농지대장의 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농가주 주소지에서 발급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일 기준으로 1년 내에 경작사실 확인이 완료된 농지대장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는 시·구·읍·면 관할구역 내 농지만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지대장 변경 신청 의무화

기존의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면서 농지의 이용현황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① 농지 임대차 사항 ② 농축산물생산시설 ③ 토지의 개량시설 등에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변경 내용에 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 농지대장 변경신청 내용
신청대상 | 신청자 | 시행일 | 첨부서류 | 비고 |
농지 임대차 사항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 '22.8.18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 |
| 농축산물생산시설 ▶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 " | '22.8.18 |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 " |
토지의 개량시설 ▶수로, 제방 | " | '22.8.18 |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 | " |
🌱 제재사항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꼭 잊지 않고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세요. 😊
|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가. 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거짓 신고 | 법 제64조 제1항 제2호 | 250 | 350 | 500 |
나. 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미신고 | 법 제64조 제2항 | 100 | 200 | 300 |
농지대장 작성·발급

농지대장(농지원부) 작성·발급 절차 ⓒ농림축산식품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지번)별로 작성합니다. ①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②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시설 설치·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는 농지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관외 농지의 경우, 농지소재지로 신청서 이첩)하며, 최초 작성 시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동에서 경작사실을 확인 한 후 처리됩니다. 등재가 완료된 후에는 신청자에게 통보되며 필요 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급적 경작사실 확인이 가능한 농번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변경 신청서
🌱 농지대장 열람 등의 신청 및 발급
신청대상은 농지대장을 열람 신청하거나 교부 받고자 하는 자입니다. 농지대장에는 개인정보, 재산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한해서 농지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의 발급은 이미 작성된 농지대장의 등본을 교부하는 것으로 농지대장 내용수정이나 신규작성이 필요한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방문 혹은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
방문 신청 : 전국 시·구·읍·면의 농지대장 담당부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가능
무인민원발급기(관내농지로 경작사실 확인일이 1년 이내의 농지)통해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단 경작사실 확인일 1년 초과 시 발급까지 최대 10일(주말제외) 소요됨.
✔ 구비서류
본인신청 : 소유자 또는 임대인, 임차인 신분증
위임신청 : 소유자 또는 임대인, 임차인 신분증과 방문인 신분증, 위임장
✔ 수수료 : 필지별 500원
농지대장 발급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위임 시 본인의 신분증과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농지별로 500원입니다. 신청하면 즉시 발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작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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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8일부터 기존의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된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상세 내용이 약간 변경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지대장의 변경된 내용과 농지대장 신청·작성 방법,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지대장은 필지별로 작성됩니다.('22. 4.15.)
기존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필지(지번)별로 작성됩니다. 또한 세대원, 동거인, 주재배작물 등은 삭제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력, 농지전용허가이력 등 농지행정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됩니다.('22. 4.15.)
기존 농업인(세대) 1천㎡ 이상의 농지만 작성하던 기준 농지의 제한을 폐지하고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되어 모든 농지의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농지 소재지 행정기관에서 작성·관리합니다.('22. 4.15.)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관리하였으나 2022년 4월 15일부터는 농지가 소재한 관할 행정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기존 농지원부는 사본 편철하여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이 10년간 보관하며 민원인 요청 시 열람 및 출력제공된다고 합니다.
🌱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변경 시 신고 의무화 됩니다.('22. 8.18.)
기존에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하였으나 2022년 8월 18일부터는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변경·해제 되거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축사, 곤충사육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농막 등
첫 번째로 농지대장 작성·발급 기준이 '1천㎡ 이상의 경작·재배 시'에서 '1천㎡ 미만의 작은 필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농업인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농지원부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변경 후에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가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업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 별도의 다른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에는 농지대장의 작성 신청을 농가주의 주소지에서만 가능했으나 개선 후에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최초 작성 시에는 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경작과 이용 현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농지대장의 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농가주 주소지에서 발급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일 기준으로 1년 내에 경작사실 확인이 완료된 농지대장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는 시·구·읍·면 관할구역 내 농지만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면서 농지의 이용현황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① 농지 임대차 사항 ② 농축산물생산시설 ③ 토지의 개량시설 등에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변경 내용에 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 농지대장 변경신청 내용
농지 임대차 사항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22.8.18
▶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22.8.18
토지의 개량시설
▶수로, 제방
'22.8.18
🌱 제재사항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꼭 잊지 않고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세요. 😊
가. 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거짓 신고
법 제64조
제1항 제2호
나. 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미신고
법 제64조
제2항
농지대장(농지원부) 작성·발급 절차 ⓒ농림축산식품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지번)별로 작성합니다. ①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②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시설 설치·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는 농지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관외 농지의 경우, 농지소재지로 신청서 이첩)하며, 최초 작성 시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동에서 경작사실을 확인 한 후 처리됩니다. 등재가 완료된 후에는 신청자에게 통보되며 필요 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급적 경작사실 확인이 가능한 농번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변경 신청서
🌱 농지대장 열람 등의 신청 및 발급
신청대상은 농지대장을 열람 신청하거나 교부 받고자 하는 자입니다. 농지대장에는 개인정보, 재산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한해서 농지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의 발급은 이미 작성된 농지대장의 등본을 교부하는 것으로 농지대장 내용수정이나 신규작성이 필요한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농지대장에 등재된 수유인 및 임차인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농가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당사자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 자(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신청방법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방문 혹은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
방문 신청 : 전국 시·구·읍·면의 농지대장 담당부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가능
무인민원발급기(관내농지로 경작사실 확인일이 1년 이내의 농지)통해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단 경작사실 확인일 1년 초과 시 발급까지 최대 10일(주말제외) 소요됨.
✔ 구비서류
본인신청 : 소유자 또는 임대인, 임차인 신분증
위임신청 : 소유자 또는 임대인, 임차인 신분증과 방문인 신분증, 위임장
✔ 수수료 : 필지별 500원
농지대장 발급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위임 시 본인의 신분증과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농지별로 500원입니다. 신청하면 즉시 발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작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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