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 신규 도입('18년~) ✔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중 지원요건을 갖춘 자 - 해당 시·군·구 거주, 4대보험 적용 상시근로자 제외, 재산·소득 일정수준 이하 등
✔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독립경영 3년차까지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 - 독립경영 경력별 차등 지원 :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 (3년차) 90 - 직불카드를 발급하여 영농자금과 일반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결제승인 차단
✔ 영농유지 및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의무 영농기간, 의무교육 이수, 전업적 영농유지, 경영장부 작성, 재해보험·자조금 가입 등 의무 부여
✔ 스마트팜, 팀창업, 사회적 기업 등 성장가능성, 사회기여도 높은 청년 우대
영농 정착 초기 주거 지원 ✔ 귀농 준비자에게 제공하는 귀농인의 집,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이용 대상에 청년창업농도 포함 - 농촌 빈집을 수리하여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단기 임대(1년 이내) - 가족단위 이주 및 영농실습 지원을 위해 8개소 운영 중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을 활용한 도시 유휴 인력 연계('18년~) ✔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이란? -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여 전담인력배치, 영농작업반 구성, 구인구직 수요조사, 인력품 내에서 근로인력을 알선 중개 - (지원내용) 농작업 참여자에게 교통, 숙박비 및 안전교육, 보험료 등 지원 |
🌱 사업 목적
✔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는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
🌱 청년후계농 신청 자격 및 요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지원제외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 사용용도 및 지급 방법
✔ 자금 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단,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경우)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음
유흥, 사치품 구매 등 통상 국고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서는 카드 승인 제한
✔ 지급 방법 :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로만 결제 가능
사업대상자 확정 통지를 받는 즉시 인근 농협(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 방문하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신용·체크카드를 신청
✔ 문의처 : 사업안내 콜센터 1670-0255
✔ 한국농수산대학의 개편을 통해 선도 농업인 육성기능 강화
입학정원 증원, 농업 기술·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학과 및 교과 개편 등으로 한국 농업을 선도할 우수 인력 배출 확대
✔ 농고·농대 재학생의 농업 진출 확대 유도
영농특성화 과정 운영 시 실무교과 중심 현장실습을 통한 영농 실무능력 배양
- 현장 실습형 온라인 교육, 교내 실습시설 활용 교육 등 현장실습 범위 확대
- 현장실습 교수와 연계하여 교내 구축 실습 시설을 활용하여 실습학년제 내실화
농업계 고교생 전국경진대회(FFK)를 통한 성과 공유, 우수 학생 해외 연수 지원 등을 통해 농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제고
✔ 청년귀농 장기교육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지원을 위해 실습 중심의 장기 체류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
- 만 40세 미만 귀농 희망 청년 대상 6개월 이내 장기 실습교육 지원
- 청년층이 성공적인 창농에 필요한 역량과 경험을 실제 영농활동과 농촌생활을 통해 직접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
✔ 귀농닥터를 통해 청년귀농 희망자 컨설팅 지원
귀농선배, 품목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귀농닥터가 귀농귀촌에 필요한 지식, 정보 및 단계별·분야별 애로사항 등 밀착형 컨설팅(1:1)을 통한 맞춤형 현장지원
✔ 귀농귀촌 종합센터 누리집(알림소식 > 공지사항) 확인 후 이메일로 신청접수
✔ 농대 융·복합 프로그램 정규 교과목 편성 및 산업 현장 연계, 참여 학과도 비농업계로 확대 운영
✔ 비 농업계 학생의 교육 참여 범위 확대
- 취·창업 캠프 대상 학교를 전국 농고·농대로 확대, 농산업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
- 비농업계 학교를 포함하여 농업기술의 디지털화에 필요한 드론·수직농장 등 미래농업 캠프 운영
영농(창농)계획 수립 교육 등 예비 창농자 대상 사전교육 강화
✔ 영농 진입 전 주의사항, 영농정착지원금 등 정부 지원, 창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에 대해 집합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매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기간(전년도 12월~해당연도 1월)에 농고·농대 졸업생, 귀농 희망자, 비농업계 청년 등을 대상(3,000여명)으로 추진
영농 개시 전 경영 노하우,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실습지원 강화
✔ 농촌진흥청 선도농가 실습지원 사업 대상자 선발 시 40세 미만 청년 예비 창농자 비중을 30% 수준으로 확대
✔ 현장실습교육, 첨단기술공동실습장 등 실습교육과정에 만 40세 미만의 예비 청년농(비농업인)들도 지원대상으로 포함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기술·경영분야 농업 심층컨설팅 지원을 통해 청년 농업경영 위험부담 해소
✔ 2040세대 농업인 대상으로 전문운영기관을 통해 품목(기술)·경영에 대한 사전진단 및 심층컨설팅 실시, 영농투자 전후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
- 농업경영체당 총 1,000만원 한도 내 컨설팅 지원
후계농 선발제도를 개선하여 청년 창업농을 별도 선발
✔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의 5개년 영농계획서를 심사(서류+면접평가)하여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을 선발
- 기존 후계농 선발 시 평가요소였던 승계여부, 영농기반 등은 제외하고, 영농 비전과 의지 및 영농 유형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선발
- 기존 후계농은 기존 방식대로 서류 심사를 통해서 선발
청년창업농 지원·관리를 위한 기관 간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 유관 기관 정보 공유 및 역할 분담을 통해 5개년 창업계획서 이행 종합 지원
- 청년 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지원정보를 DB로 구축, 공유
✔ 지자체의 청년창업농 육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농식품부에서 이를 평가하여 청년창업농 육성 사업 선발인원 차등 추진
✔ 기관별 교육정보 통합관리를 통해 교육이력 관리체계 구축
✔ 청년창업농들의 적극적 참여·소통을 위해 청년창업농 네트워크 구축, 선배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운영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 신규 도입('18년~)
✔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중 지원요건을 갖춘 자
- 해당 시·군·구 거주, 4대보험 적용 상시근로자 제외, 재산·소득 일정수준 이하 등
✔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독립경영 3년차까지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
- 독립경영 경력별 차등 지원 :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 (3년차) 90
- 직불카드를 발급하여 영농자금과 일반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결제승인 차단
✔ 영농유지 및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의무 영농기간, 의무교육 이수, 전업적 영농유지, 경영장부 작성, 재해보험·자조금 가입 등 의무 부여
✔ 스마트팜, 팀창업, 사회적 기업 등 성장가능성, 사회기여도 높은 청년 우대
영농 정착 초기 주거 지원
✔ 귀농 준비자에게 제공하는 귀농인의 집,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이용 대상에 청년창업농도 포함
- 농촌 빈집을 수리하여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단기 임대(1년 이내)
- 가족단위 이주 및 영농실습 지원을 위해 8개소 운영 중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을 활용한 도시 유휴 인력 연계('18년~)
✔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이란?
-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여 전담인력배치, 영농작업반 구성, 구인구직 수요조사, 인력품 내에서 근로인력을 알선 중개
- (지원내용) 농작업 참여자에게 교통, 숙박비 및 안전교육, 보험료 등 지원
✔ '22년까지 농지매입 비축량을 지속적으로 확대, 쌀 전업농 위주의 지원에서 탈피하여(쌀외 타작물 재배시 임대료 80%까지 감면) 청년농 등 맞춤형 농지지원 강화
후계농 자금 및 농신보개선으로 자금·담보 애로 완화('18년~)
✔ 신규 청년창업농에 대해 농신보 보증한도 상향, 보증비율 확대, 보증대상 요건 완화 등 우대보증 제도 개선
✔ 전문교육을 이수한 청년농이 스마트팜을 창업하는 경우 농신보 보증비율 우대
본격적 창농 전 경영실습 기회 제공
✔ 경영실습 임대농장 사업을 신규 도입하여 농어촌 공사 비축농지 등에 스마트 팜 등의 시설을 설치한 후 청년농에게 임대
- 4,500백만원, 2,000㎡ 규모의 임대농장 30개소 조성, 개소 당 1~3명 내외의 청년창업농들이 함께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청년창업농에게 현장문제 해결형 1:1 멘토링 지원 강화
✔ 농진청 강소농 프로그램 및 후계농 컨설팅을 청년창업농에 우선 지원
- 시군농업기술센터 전문지도사 및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품목별(60개 품목) 표준진단 등을 통해 농가 경영상태별 진단·처방
- 선도농업인 농장에서 실제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 해결방안 및 영농기술 노하우 등 전수
청년창업농 기술 수준 및 경영상태 진단·분석 지원 ('18년~)
✔ 농식품부와 농진청이 공동 구축한 경영진단분석시스템을 통해 청년농 경영현황을 연 1회 이상 진단·분석
- 진단·분석 흐름도 : 기술수준·영농현황분석 → 향후계획 파악 → 농용자산 파악 → 금융비용 파악 → 소득분석 → 종합의견 작성
경영 마인드 및 농업정책 이해 제고 교육 강화
✔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매년 136시간 수준의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경영마인드 제고, 기초 수준의 기술력 확보 유도
- 필수교육(40시간) : 경영 마인드, 회계실무, 중앙·지방의 농업정책 등
- 선택교육(96시간) : 품목별 생산 기술, 유통·마케팅 등 경영기법, 농촌정착 과정 등
4차 산업혁명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첨단기술 활용능력 강화
✔ 첨단기술실습장 지정, 우수 강사 영입 등을 통해 기술교육 강화
- 추진현황 : '21년도 12개소 지정 운영
✔ 지식·경험, 기반이 없는 청년농이 스마트팜에 ㅗ전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부터 경영실습까지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보육센터' 조성 추진('18년)
✔ 품목별 첨단기술 활용 능력 강화 지원을 위해 첨단품목특화전문교육 지원, 지원 대상 품목 지속 발굴 추진('18년~)
- '21년 대상 품목 : 토마토, 딸기, 포도, 파프리카, 버섯
청년창업농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사업화
✔ 농진청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을 통해 청년농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
- 40세미만 2년 이상 영농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선발 후 전문가 자문그룹의 개별 컨설팅, 신제품 개발, 마케팅 비용 등 사업비 지원
- 지원분야 : 신기술, ICT 활용, 벤처, 창업, 가공·관광 등
청년창업농 법인 창업 및 전환 지원 확대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법인 설립시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선정 가점 부여 및 대표 각각에 지원금 지급으로 팀 단위 법인창업 활성화 도모
✔ 농업법인 컨설팅 사업*에서 청년창업농 법인 설립 시 분야별(법무·세제 등) 우수 등급 컨설턴트를 우선 배정
- 법인 창업·전환 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 경영계획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청년창업농 등 신규 법인에 농업분야 지원이 확대되도록 「농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 제한요건 완화
- (현행)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만 보조, 융자 등 지원 → (개선) 개별사업지침에서 해당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창업이 용이한 유한책임회사 LLC 농업법인유형으로 포함 (18년)
내부 의사결정에서는 조합적 성격을, 외부적으로 주식회사적 성격을 띄는 형태로 설립·운영 자율성이 보장되고, 실패 시 폐업·재창업이 용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농업법인 조직형태(현행 : 합명·합자·유한·주식)에 유한책임회사 추가
모태펀드 등을 활용하여 청년창업농에 대한 투자활성화 지원
✔ 농고·농대 졸업생, 농식품 벤처 기업 인증 경영체에 투자하는 농식품벤처펀드 신설(‘18년부터 5년동안, 연 100억원 이상)
✔ 지방 투자수요를 반영하여 해당 지역 농식품경영체에 60% 이상 투자하는 지역특성화 펀드 신설(‘18년 100억원 조성)
✔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에 기여하는 경영체에 투자하는 6차산업화펀드(‘17년 누적 500억원)를 활용하여 청년창업농 등의 경영다각화 지원
한국농어촌공사의 청년농육성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상속, 이농, 고령·은퇴농 등이 소유한 우량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
- 2023년 1,875ha(7,650억원) → 2024년 2,500ha(1조 700억원)
2023년부터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장기 임대 후 매도
-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40ha) 300억원
스마트팜 전문교육을 마치고 농지 및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들이 스마트팜 영농 창업이 가능하도록 공사 소유 농지에 스마트팜 설치 후 장기임대하여 영농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영농 정착 및 소득 증대에 기여
-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10개소 → 12개소) 60억원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 후 청년농업인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임대(최대 30년)하고 원리금 상환 완료 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
- 지원면적(20ha → 40ha) 171억원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블로그 농이터
👇 농업·농사·귀농귀촌·농식품트렌드 등 여러가지 소식을 권농종묘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
#청년농업인 #청년농 #청년농업인지원정책 #청년농업인육성정책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청년농업인유입지원정책 #청년귀농 #귀농닥터 #청년귀농교육 #청년창업농 #청년창업농선발 #영농정착초기주거지원 #한국농어촌공사 #공공임대용농지매입사업 #청년창업형스마트농업단지 #비축농지임대형스마트팜사업 #선임대후매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