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소식

농사정보청년농업인을 위한 지원 정책 알아보기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 사업 목적

✔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는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


🌱 청년후계농 신청 자격 및 요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지원제외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 사용용도 및 지급 방법

✔ 자금 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단,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경우)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음

  • 유흥, 사치품 구매 등 통상 국고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서는 카드 승인 제한


✔ 지급 방법 :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로만 결제 가능

  • 사업대상자 확정 통지를 받는 즉시 인근 농협(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 방문하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신용·체크카드를 신청


✔ 문의처 : 사업안내 콜센터 1670-0255


청년농업인 유입지원정책

농업계 학생

✔ 한국농수산대학의 개편을 통해 선도 농업인 육성기능 강화

입학정원 증원, 농업 기술·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학과 및 교과 개편 등으로 한국 농업을 선도할 우수 인력 배출 확대


✔ 농고·농대 재학생의 농업 진출 확대 유도

영농특성화 과정 운영 시 실무교과 중심 현장실습을 통한 영농 실무능력 배양

 - 현장 실습형 온라인 교육, 교내 실습시설 활용 교육 등 현장실습 범위 확대

 - 현장실습 교수와 연계하여 교내 구축 실습 시설을 활용하여 실습학년제 내실화


농업계 고교생 전국경진대회(FFK)를 통한 성과 공유, 우수 학생 해외 연수 지원 등을 통해 농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제고

청년 귀농

✔ 청년귀농 장기교육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지원을 위해 실습 중심의 장기 체류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

 - 만 40세 미만 귀농 희망 청년 대상 6개월 이내 장기 실습교육 지원

 - 청년층이 성공적인 창농에 필요한 역량과 경험을 실제 영농활동과 농촌생활을 통해 직접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


✔ 귀농닥터를 통해 청년귀농 희망자 컨설팅 지원

귀농선배, 품목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귀농닥터가 귀농귀촌에 필요한 지식, 정보 및 단계별·분야별 애로사항 등 밀착형 컨설팅(1:1)을 통한 맞춤형 현장지원


✔ 귀농귀촌 종합센터 누리집(알림소식 > 공지사항) 확인 후 이메일로 신청접수

비농업분야

✔ 농대 융·복합 프로그램 정규 교과목 편성 및 산업 현장 연계, 참여 학과도 비농업계로 확대 운영


✔ 비 농업계 학생의 교육 참여 범위 확대

 - 취·창업 캠프 대상 학교를 전국 농고·농대로 확대, 농산업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

 - 비농업계 학교를 포함하여 농업기술의 디지털화에 필요한 드론·수직농장 등 미래농업 캠프 운영

예비 청년창업농

영농(창농)계획 수립 교육 등 예비 창농자 대상 사전교육 강화

✔ 영농 진입 전 주의사항, 영농정착지원금 등 정부 지원, 창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에 대해 집합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매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기간(전년도 12월~해당연도 1월)에 농고·농대 졸업생, 귀농 희망자, 비농업계 청년 등을 대상(3,000여명)으로 추진


영농 개시 전 경영 노하우,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실습지원 강화

✔ 농촌진흥청 선도농가 실습지원 사업 대상자 선발 시 40세 미만 청년 예비 창농자 비중을 30% 수준으로 확대


✔ 현장실습교육, 첨단기술공동실습장 등 실습교육과정에 만 40세 미만의 예비 청년농(비농업인)들도 지원대상으로 포함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기술·경영분야 농업 심층컨설팅 지원을 통해 청년 농업경영 위험부담 해소

✔ 2040세대 농업인 대상으로 전문운영기관을 통해 품목(기술)·경영에 대한 사전진단 및 심층컨설팅 실시, 영농투자 전후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

 - 농업경영체당 총 1,000만원 한도 내 컨설팅 지원


정착 지원정책

청년창업농 선발

후계농 선발제도를 개선하여 청년 창업농을 별도 선발

✔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의 5개년 영농계획서를 심사(서류+면접평가)하여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을 선발

 - 기존 후계농 선발 시 평가요소였던 승계여부, 영농기반 등은 제외하고, 영농 비전과 의지 및 영농 유형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선발

 - 기존 후계농은 기존 방식대로 서류 심사를 통해서 선발


청년창업농 지원·관리를 위한 기관 간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 유관 기관 정보 공유 및 역할 분담을 통해 5개년 창업계획서 이행 종합 지원

 - 청년 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지원정보를 DB로 구축, 공유

✔ 지자체의 청년창업농 육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농식품부에서 이를 평가하여 청년창업농 육성 사업 선발인원 차등 추진

✔ 기관별 교육정보 통합관리를 통해 교육이력 관리체계 구축

✔ 청년창업농들의 적극적 참여·소통을 위해 청년창업농 네트워크 구축, 선배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운영

청년창업농 생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 신규 도입('18년~)

✔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중 지원요건을 갖춘 자

 - 해당 시·군·구 거주, 4대보험 적용 상시근로자 제외, 재산·소득 일정수준 이하 등


✔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독립경영 3년차까지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

 - 독립경영 경력별 차등 지원 :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 (3년차) 90

 - 직불카드를 발급하여 영농자금과 일반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결제승인 차단


✔ 영농유지 및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의무 영농기간, 의무교육 이수, 전업적 영농유지, 경영장부 작성, 재해보험·자조금 가입 등 의무 부여


✔ 스마트팜, 팀창업, 사회적 기업 등 성장가능성, 사회기여도 높은 청년 우대


영농 정착 초기 주거 지원

✔ 귀농 준비자에게 제공하는 귀농인의 집,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이용 대상에 청년창업농도 포함

 - 농촌 빈집을 수리하여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단기 임대(1년 이내)

 - 가족단위 이주 및 영농실습 지원을 위해 8개소 운영 중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을 활용한 도시 유휴 인력 연계('18년~)

✔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이란?

 -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여 전담인력배치, 영농작업반 구성, 구인구직 수요조사, 인력품 내에서 근로인력을 알선 중개

 - (지원내용) 농작업 참여자에게 교통, 숙박비 및 안전교육, 보험료 등 지원

청년창업농 영농기반2030세대에게 농지은행의 농지 임대 최우선 지원('18년~)
✔ '22년까지 농지매입 비축량을 지속적으로 확대, 쌀 전업농 위주의 지원에서 탈피하여(쌀외 타작물 재배시 임대료 80%까지 감면) 청년농 등 맞춤형 농지지원 강화

후계농 자금 및 농신보개선으로 자금·담보 애로 완화('18년~)
✔ 신규 청년창업농에 대해 농신보 보증한도 상향, 보증비율 확대, 보증대상 요건 완화 등 우대보증 제도 개선

✔ 전문교육을 이수한 청년농이 스마트팜을 창업하는 경우 농신보 보증비율 우대
청년창업농 교육

본격적 창농 전 경영실습 기회 제공

✔ 경영실습 임대농장 사업을 신규 도입하여 농어촌 공사 비축농지 등에 스마트 팜 등의 시설을 설치한 후 청년농에게 임대

 - 4,500백만원, 2,000㎡ 규모의 임대농장 30개소 조성, 개소 당 1~3명 내외의 청년창업농들이 함께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청년창업농에게 현장문제 해결형 1:1 멘토링 지원 강화

✔ 농진청 강소농 프로그램 및 후계농 컨설팅을 청년창업농에 우선 지원

 - 시군농업기술센터 전문지도사 및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품목별(60개 품목) 표준진단 등을 통해 농가 경영상태별 진단·처방

 - 선도농업인 농장에서 실제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 해결방안 및 영농기술 노하우 등 전수


청년창업농 기술 수준 및 경영상태 진단·분석 지원 ('18년~)

✔ 농식품부와 농진청이 공동 구축한 경영진단분석시스템을 통해 청년농 경영현황을 연 1회 이상 진단·분석

 - 진단·분석 흐름도 : 기술수준·영농현황분석 → 향후계획 파악 → 농용자산 파악 → 금융비용 파악 → 소득분석 → 종합의견 작성


경영 마인드 및 농업정책 이해 제고 교육 강화

✔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매년 136시간 수준의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경영마인드 제고, 기초 수준의 기술력 확보 유도

 - 필수교육(40시간) : 경영 마인드, 회계실무, 중앙·지방의 농업정책 등

 - 선택교육(96시간) : 품목별 생산 기술, 유통·마케팅 등 경영기법, 농촌정착 과정 등


성장 지원정책

기술 고도화

4차 산업혁명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첨단기술 활용능력 강화

✔ 첨단기술실습장 지정, 우수 강사 영입 등을 통해 기술교육 강화

 - 추진현황 : '21년도 12개소 지정 운영


✔ 지식·경험, 기반이 없는 청년농이 스마트팜에 ㅗ전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부터 경영실습까지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보육센터' 조성 추진('18년)


✔ 품목별 첨단기술 활용 능력 강화 지원을 위해 첨단품목특화전문교육 지원, 지원 대상 품목 지속 발굴 추진('18년~)

 - '21년 대상 품목 : 토마토, 딸기, 포도, 파프리카, 버섯


청년창업농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사업화

✔ 농진청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을 통해 청년농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

 - 40세미만 2년 이상 영농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선발 후 전문가 자문그룹의 개별 컨설팅, 신제품 개발, 마케팅 비용 등 사업비 지원

 - 지원분야 : 신기술, ICT 활용, 벤처, 창업, 가공·관광 등

청년창업농 법인화

청년창업농 법인 창업 및 전환 지원 확대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법인 설립시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선정 가점 부여 및 대표 각각에 지원금 지급으로 팀 단위 법인창업 활성화 도모


✔ 농업법인 컨설팅 사업*에서 청년창업농 법인 설립 시 분야별(법무·세제 등) 우수 등급 컨설턴트를 우선 배정

 - 법인 창업·전환 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 경영계획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청년창업농 등 신규 법인에 농업분야 지원이 확대되도록 「농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 제한요건 완화

 - (현행)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만 보조, 융자 등 지원 → (개선) 개별사업지침에서 해당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창업이 용이한 유한책임회사 LLC 농업법인유형으로 포함 (18년)

내부 의사결정에서는 조합적 성격을, 외부적으로 주식회사적 성격을 띄는 형태로 설립·운영 자율성이 보장되고, 실패 시 폐업·재창업이 용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농업법인 조직형태(현행 : 합명·합자·유한·주식)에 유한책임회사 추가


모태펀드 등을 활용하여 청년창업농에 대한 투자활성화 지원

✔ 농고·농대 졸업생, 농식품 벤처 기업 인증 경영체에 투자하는 농식품벤처펀드 신설(‘18년부터 5년동안, 연 100억원 이상)

✔ 지방 투자수요를 반영하여 해당 지역 농식품경영체에 60% 이상 투자하는 지역특성화 펀드 신설(‘18년 100억원 조성)

✔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에 기여하는 경영체에 투자하는 6차산업화펀드(‘17년 누적 500억원)를 활용하여 청년창업농 등의 경영다각화 지원


한국농어촌공사의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한국농어촌공사의 청년농육성사업 ⓒ한국농어촌공사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상속, 이농, 고령·은퇴농 등이 소유한 우량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

 - 2023년 1,875ha(7,650억원) → 2024년 2,500ha(1조 700억원)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2023년부터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장기 임대 후 매도

 -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40ha) 300억원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스마트팜 전문교육을 마치고 농지 및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들이 스마트팜 영농 창업이 가능하도록 공사 소유 농지에 스마트팜 설치 후 장기임대하여 영농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영농 정착 및 소득 증대에 기여

 -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10개소 → 12개소) 60억원

선임대 후매도 사업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 후 청년농업인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임대(최대 30년)하고 원리금 상환 완료 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

 - 지원면적(20ha → 40ha) 171억원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블로그 농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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